컨테이너에 이삿짐을 넣고 운송되는 해외이사인 만큼
크기나 종류 상관 없이
모든 물품들을 해외이사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공통적인 해외이사 반입금지 품목이며,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음식물 또는 주류 등도 반입이 불가하거나
규정된 양만 해외이사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해외이사 컨설턴트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음식물을 해외이사로 가져가도 되나요?
음식물은 모든 국가에서 해외이사 운송 시 반입규제 품목입니다.
탁송을 원하실 경우 그 양과 종류, 절차에 대해
현대해운 해외이사 담당 컨설턴트와 반드시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해외이사의 경우
육류, 쌀, 잡곡은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호주 해외이사 반입금지품목인 음식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물
- 상업용으로 제조된 식품, 조리된 식품, 날 음식물, 음식 재료
- 대추 등 견과류, 채소
- 라면, 햇반, 포장식 요리
- 허브와 고춧가루 등의 양념류
- 한방약, 전통약재, 물약, 전통차(로얄젤리 포함)
- 스낵류, 과자, 케이크, 사탕류
- 차, 커피, 코코아, 기타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음료수
- 김치, 젓갈, 장아찌, 고추장, 된장
- 멸치, 오징어, 어묵 등 해산물, 건어물, 염장 해물, 날 생선류
- 김, 생 미역이나 말린 미역, 잎, 기타 식물 재료로 싼 음식
*유제품 및 달걀 제품
- 치즈, 소스, 스프믹스 등 유제품 일체
- 재료에 10% 이상의 낙농 성분이 든 모든 제품(건제품도 포함)
- 우유, 요거트, 치즈가 든 샌드위치 등의 기내식
- 달걀(말리거나 분말로 된 것도 포함), 달걀국수, 마요네즈, 스프 양념 등 달걀 제품
중국 해외이사 운송의 경우
상해, 소주, 항주, 남경, 북경, 연태, 서안, 청도, 대련, 심양, 심천, 광주 등
각 지역마다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무게가 상이한데요,
중국 상해 해외이사 진행 시 음식물은 30kg,
북경은 60kg 미만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해외이삿짐 포장 현장에서
음식물을 포장한 각 박스마다 무게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통 중국이사화물의 경우
쌀이나 콩 등 종자류, 캔, 육류, 건어물,
마시는 차 종류, 치즈, 카레 등이 금지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이사 서비스는 이사화물의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을 안고
해상운송을 통해 해외 현지로 운송되는 만큼
해외이삿짐의 안전한 포장은 물론 능숙한 통관업무,
해외 현지 도착지까지의 안전한 배송까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해외이사 준비?
I am 현대해운 신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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