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 한국으로 귀국이사 하며 가져올 수 있을까?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이사 하며 타던 자동차를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한국에서도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라면 현지에서 판매 후한국에서 재구매하기 번거롭기도 하고, 애착이 있는 차,잘 관리하며 타던 자동차나 희귀 자동차라면 더더욱귀국차량운송을 통해 자동차 운송을 생각하게 되죠. 자동차를 일반수입화물이 아닌 이사화물로 가져오려면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조건에는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국산수출 자동차라 하더라도 이사물품 면세 혜택이 없어세액 절감을 위해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