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직구할 때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비용을 아낄 수 있는 요걸루 해상운송!
미국 직구 요걸루의 상품 구매 후
국내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릴게요.
1. 품목 단순 기재
상품의 정식 명칭이 아닌 줄임말이나
모델 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경우
세관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조식품류 제한
비타민 등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건강보조식품류의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되는 만큼
반송하거나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3. 서류 및 비용
통관 시 가격 자료나 구매내역 증빙 자료, 사유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관세 및 비용,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고객 부담입니다.
4. 언더밸류
실제 구매에 든 비용보다 허위로 작게 신고하는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추후 상품 수입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관세청 기준 환율
세관에서는 C.I.F Value를 원화로 환산할 때
한 주 동안의 평균 환율을 그 다음주 한 주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준 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합산 과세
같은 입항일에 두 건 이상의 주문이 함께 통관되면서
상품 구매비용(미국 내 상품 구입가 + 미국 내 운송비 + 미국 내 TAX)이
$200(일반통관 품목은 $150)를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관/부가세입니다.
7. 나눔 배송
비과세를 위해 고의로 상품을 분할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밀수'의 불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8. 목재 포장재 방역
나무로된 포장재의 경우 방역이 완료되었다는
표시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이 없을 경우 통관 시 폐기되며,
폐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9. 전자제품 제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은 각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가져올 수 있고,
동일 모델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에 의거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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