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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해상 배송대행

요걸루 미국 직구 국내 통관 시 주의사항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직구할 때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비용을 아낄 수 있는 요걸루 해상운송!

 

 

미국 직구 요걸루의 상품 구매 후

국내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릴게요.

 

1. 품목 단순 기재

상품의 정식 명칭이 아닌 줄임말이나

모델 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경우

세관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조식품류 제한

비타민 등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건강보조식품류의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되는 만큼

반송하거나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3. 서류 및 비용

통관 시 가격 자료나 구매내역 증빙 자료, 사유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관세 및 비용,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고객 부담입니다.

 

4. 언더밸류

실제 구매에 든 비용보다 허위로 작게 신고하는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추후 상품 수입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관세청 기준 환율

세관에서는 C.I.F Value를 원화로 환산할 때

한 주 동안의 평균 환율을 그 다음주 한 주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준 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합산 과세

같은 입항일에 두 건 이상의 주문이 함께 통관되면서

상품 구매비용(미국 내 상품 구입가 + 미국 내 운송비 + 미국 내 TAX)이

$200(일반통관 품목은 $150)를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관/부가세입니다.

 

7. 나눔 배송

비과세를 위해 고의로 상품을 분할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밀수'의 불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8. 목재 포장재 방역

나무로된 포장재의 경우 방역이 완료되었다는

표시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이 없을 경우 통관 시 폐기되며,

폐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9. 전자제품 제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은 각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가져올 수 있고,

동일 모델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에 의거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