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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미국 한국 귀국이사 비용 ㅣ 귀국이사 금지 물품

미국 한국 귀국이사 비용은 총 이삿짐의 부피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대해운 귀국이사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래 현대해운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견적 신청]을 간편하게 남겨주시면 현대해운 미주본부에서 연락을 통해 상담해드립니다.

https://www.cyhds.com/main/homecoming/estimation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이사 진행 시 귀국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청 해외이사물품 통관안내(2022년) 자료 기준

*귀국이사물품 인정범위

한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보통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국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들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귀국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다시말해 귀국이사 세금부과 대상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두번째,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ex)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식기세척기 등 상업욜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 자동차(Kit Car) 등

세번째, 직업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ex)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네번째,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기 반입하는 물품

ex)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도한 모피의류 반입 등

다섯번째, 기타물품

첫번째 내지 네번째에 게시되지 않은 물품 중
세관장이 귀국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