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이사 하며 타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라면 현지에서 판매 후
한국에서 재구매하기 번거롭기도 하고, 애착이 있는 차,
잘 관리하며 타던 자동차나 희귀 자동차라면 더더욱
귀국차량운송을 통해 자동차 운송을 생각하게 되죠.

자동차를 일반수입화물이 아닌 이사화물로 가져오려면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조건에는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 자동차라 하더라도 이사물품 면세 혜택이 없어
세액 절감을 위해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 ⬇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자동차 통관 절차 01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02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03이사화물과 함
www.customs.go.kr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모두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EV)의 경우 귀국차량운송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운송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인해
선사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통 운송이 제한되거나,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따라서 귀국차량운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상담 시 운송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대해운은 미국 LA 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한국간 직영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미국 서부 위치한 이점으로 운송비 & 관세를 절약할 수 있고,
법인 직영 운송으로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에요.
귀국이사 하며 자동차를 함께 가져와야 한다면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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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yhds.com/main/car/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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