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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차량운송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 팔아야 할까? 귀국차량운송 FAQ와 관세 절약 꿀팁

https://youtu.be/FOg743iCUPQ?si=g7jlcEFYLbE6NQlp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타던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면

현대해운 미국LA법인에서 알려드리는

귀국차량운송 FAQ와 관세 절약 꿀팁까지 확인하세요!

 

 

Q. 미국 전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보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와이를 포함한 50개 주 전역에서

차량 캐리어를 통해 Door to Door로 운송이 가능하고,

또는 직접 운전하여 LA로 운송 후 귀국차량운송도 가능합니다.

차량 캐리어 픽업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라면

최소 2주 전에 미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Q. 차량을 보내려면 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A.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현대해운에서는 AIG의 All Risks 조건으로

차량의 픽업부터 한국 세관 도착까지 안전하게

귀국차량운송 과정에 대해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Q. 차에 다른 짐을 실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자동차 안에 다른 짐을 싣는 것은 불가합니다.

미국 연방세관의 무작위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운송 지연과 각종 검사비, 패널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내부는 비운 채로 보내야 하며,

잔짐이 있다면 국제택배 드림백을 확인해주세요!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차주분의 여권 사본과 타이틀 원본만 있으면

귀국차량운송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시민권자라면 한국의 거소증이

반드시 1년 이상 남아야 한다는 사실 유념해주세요.

 

 

Q. 관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한국 세관에서는 캘리블루북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현재 중고차가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해상운임을 더한 금액에서

24%를 계산하여 관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상운임이 저렴한 미국 서부, LA에서 운송하시면

관세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VIN 넘버가 K로 시작하는 국산차나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에도 관세 절감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이사화물로 인정된 자동차만 해당되는데요.

이사화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가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차량을 소유한지 3개월이 지났으며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이사화물 인정이 됩니다.

 

 

Q. 한국 도착 후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규 검사와 자기 인증을 마치면 되는데요.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가

국내 법규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절차가 끝나면

자동차를 신규 등록 후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해운은 미국 파트너사가 아닌 법인 설립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영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귀국차량운송 문의는 아래 현대해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상담 & 견적 받아보실 수 있어요!

 

https://www.cyhds.com/main/car/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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