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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제일 잘하는곳 해외이사 업계 1위 현대해운 귀국이사 면세 과세 정보

현대해운 2025. 3. 12. 14:45

귀국이사 제일 잘하는곳 해외이사 업계 1위 현대해운이 귀국이사 면세 과세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이사 귀국이사 면세? 과세? 세관신고 대상물품은?

▣ 귀국이사 면세 및 과세대상 물품

▲ 귀국이사 면세대상 물품

*이사자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해외이사물품 중
필수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단기체류자 :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해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

단, 아래의 물품은 가족 수에 따른 인정수량만 면세

물품 가족 수 인정수량
내구성 가정용품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 용품은 제외
1~2명 5개
3~4명 6개
5~8명 7개
9명 이상 8개

 


▲ 필수 과세대상물품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물품)

-선박, 항공기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제외)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해외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제외하고,
필수과세 대상 물품은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휴대물품 반출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것은 면세입니다.

※서류상 기재된 세부정보(ex. 모델, 규격란에 모델명, 시리얼넘버 등)로 반출물품 동일성 확인


▲ 세관신고 대상물품

-신품 또는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물품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대리운반물품, 회사물품, 상용물품, 직업과 관계없는 물품, 과다반입물품 등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물품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