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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차량운송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통관 절차

 

미국 서부 현대해운 미주법인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여 운송비 절약이 가능한

현대해운 한-미 직영 귀국차량운송 서비스!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이사물품으로 자동차가 인정되는 조건과

귀국차량운송의 통관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타던 차량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이사화물로 분류가 되는지, 일반수입화물로 분류가 되는지

탁송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으로는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불인정 되는 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 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 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화물 면세 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 인증 및

환경 인증 면제 혜택이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자동차 통관 절차 01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02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03이

www.customs.go.kr

 

자동차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통관 요건을 확인 후

운송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면

해외에서 국내까지 해운을 통해 배송되고,

한국의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 도착합니다.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신규검사 후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환경인증까지 마치면

자동차 신규 등록이 완료됩니다.

 

현대해운의 한-미 직영 귀국차량운송 서비스는

현대해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이점으로

운송비과 관세를 절약할 수 있고,

차량 전용 컨테이너 사용으로

안전성을 높여 미국 내 점유율이 높은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서비스!

 

미국에서 타던 차를 귀국이사 하며

한국에서도 타실 분이라면,

현대해운 귀국차량운송 추천합니다.

 

https://www.cyhds.com/main/car/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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